봄철 ‘이것’ 잘못 먹으면 사망까지…팔팔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패류독소’란?
봄철 3월에서 6월까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이 있다. 바로 ‘패류독소’ 식중독이다. 지난 20일 경남 바다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란?
패류독소란 봄철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한 조개, 굴, 홍합 등의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피낭류란 몸의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지고 있는 동물류를 말한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패류독소 종류별 증상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설사성패독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다. 대개 3일 후 저절로 회복된다.
기억상실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착관, 건망증, 방향감각 상실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성패독의 경우 얼굴, 입술, 사지 등의 감각 장애와 매스꺼움, 설사, 구토,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열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
흔히 식재료를 가열, 조리해서 먹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가열, 조리 시에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막,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서식하는 패류나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등의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허용 기준치는 0.8mg/kg 이하이다.
패류 및 피낭류를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따뜻한 물을 마셔 구토 또는 이뇨작용에 의한 배출을 촉진하거나, 독의 흡착효과가 있는 활성탄을 물에 타서 마셔 구토를 유도하면 체내 흡수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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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