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일반학교 대상 조식 운영 해법 마련 위해 영양교사들과 간담회 가져

- 김혜영 의원, 지난 3월 28일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대해
교육청과 의회가 마냥 눈감을 수는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2월간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조식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혜영 의원은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28일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게 될 경우 ▲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도 증가 우려 ▲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 급식 인력 부족 우려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일반학교에도 조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위생관리 난이도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난 3월 학교급식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 이유는 조리 인력 추가 확보 문제 등 조식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일반 학교 조식 운영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학교에 조식 운영을 강제한다면 일선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희망 학교에 한해 조례상 근거에 의해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급식인력 부족 문제 등 영양교사 분들이 우려하시는 지점들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마련에 대해 교육청과 의회가 마냥 눈감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아직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논의되기 전인 만큼 오늘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신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수정 여부를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추후에도 영양교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조식 운영을 포함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경청하고 학교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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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