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농촌 발전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되었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며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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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