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의 검수완박 유효 결정 공감 못해…위장탈당 괜찮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권한침해가 아니라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결정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한 장관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수완박 입법으로 제한된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인 점을 들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자신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헌재 판단에 대해 "입법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 답변을 듣고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을 다 동원한 것"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향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에 대해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 사례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