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다자녀혜택 ‘3명→2명’으로 확대 시행
-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발의 다자녀혜택 확대 개정 조례 5건 가결
- 하수도 사용료 20%, 공영주차장 5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등 혜택 적용
서울시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제316회 임시회, 3월 10일) 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 5천만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김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김지향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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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