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 후 직위해제된 한수원 노조간부… 2심도 "부당인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활동을 하다가 직위해제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2심도 '부당한 인사'라고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수원은 2020년 2월28일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강 단장을 새울1발전소 운영실 발전운영부 노심관리파트 과장 업무에서 직위해제했다.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이던 강 단장은 그해 2월 초 정재훈 당시 한수원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지시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감사실장이 뇌출혈로 사망했다"거나 "전문성을 배제한 강제 인사이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며 정 전 사장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수원에 "(강 단장의)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다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차별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다.

강 단장은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은 "원고의 각 의견 표명은 그 근거 규정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뤄져 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발언한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인 맥락에서 비롯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감사원이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정 전 사장은 관련 내용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인과관계의 평가 및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로써 한수원의 명예가 크게 손상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연장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단장의 고발 이후 정 전 사장은 조작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월성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내 한수원에 약 148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과 함께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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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