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부결’ 공언 어디가고…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11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최소 32석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총의를 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기권(9명)하거나 무효표(11명)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가 거론돼왔다. 당시 반대표는 161석이었다. 이 대표로선 노 의원 때보다 23표 적은 138표의 반대표를 얻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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