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땐 용적률 완화

▲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진 이후 주목받은 재해취약주택 대응책이 담겼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8천가구로 파악됐다.

정부는 집세가 저렴한 반지하주택에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재개발구역의 경우 100개 동이 있다고 가정할 때, 노후주택 동수가 2/3 이상이고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때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한다.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정부에 지하·반지하는 주거용 신축을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건축위 심의를 통한 예외적 신축 허용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경사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

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또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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