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지원
시는 이를 위해 15일 관내 6개 의료기관과 '진주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의료기관은 ▲ 반도병원 ▲ 진주고려병원 ▲ 진주복음병원 ▲ 진주세란병원 ▲ 진주제일병원 ▲ 한일병원이며,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검진비용 최대 20% 할인,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등의 혜택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된다.
진주시는 매년 체납이 없는 법인이 1억 원 이상, 개인이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중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올해부터 예·대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우대 및 면제 등 금융 혜택과 더불어 종합검진비, 종합검진 시 추가선택비용,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비 혜택을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성실 납세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6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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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