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이재명이 윤미향에게 사과한 것은 2차 가해”… 인권위 진정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미안했다’라며 사과를 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며 “법리적 문제로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다고 해서 윤 의원을 옹호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으로 매우 잔인한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남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에 대해서도 ‘미안했다’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판에 당 대표가 오히려 사과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1심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 다음날인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다”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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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