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000만 달러로 상향…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또, 규제체계의 원칙자유·예외규제 전환(2단계)에 앞서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된다.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린다.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한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된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든다.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재부·금융위원회·관세청·한은·금감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관이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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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