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적발 걱정하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고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T)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 비용 대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걱정할 것 없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후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 부회장은 자금 전달 전후 며칠 동안 한국에 있던 이 전 부지사와 하루 10번 이상 통화했다고 한다. 이때 방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알고 계시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계속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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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