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난동···20대女 결국 징역형

▲중년 공무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여성 영상. 시민 제보 영상 캡처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