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난동···20대女 결국 징역형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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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