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들이 국기게양하지 않는 나라, 태극기 게양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

태극기 물결이 휘날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경일과 국장일 각종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항시 게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국경일 국기게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경일에 모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나라의 민주화가 성숙할수록 국민의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자유를 오해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경일에 국기게양률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는 반드시 국기게양을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기게양 지도를 통해 국기게양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국기가 없는 가정에 국기를 갖추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국경일은 그저 쉬는날, 놀러가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조차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에만 보여주기 식으로 태극기를 게양할뿐 태극기 관련 교육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품격 높은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려면 역사교육을 정확하게 해야하며 이를 통해 국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다.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우리의 응원단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우리 국민이 뜻깊은 국경일에 국기게양을 않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국기게양 홍보 교육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다.

전 차량에 태극기 하나씩, 한 건물에 가정, 거리, 공공건물, 상가, 회사, 모든 차량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서도 나타내지 못했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가 같이 표출해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임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경주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 사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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