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10억짜리 주택 하나 살까?"…마포구 집주인들, 계산기 두드리는 이유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1채 더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게 됐다.

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작년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구와 경기 광명시가 비조정대상지역이 돼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적용 시기를 정책 발표 시기인 작년 12월 21일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산출액(3300만원)은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8400만원)보다 5100만원이나 줄어든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대한 기존의 중과세율 8% 대신 일반세율(1∼3%)로, 지방교육세율은 기존 중과세율인 0.4%를 일반세율인 0.1∼0.3%로 낮춘 결과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 역시 절반 이상 줄어든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는 76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준용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이 1183만원임을 고려하면 763만원이나 아끼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이다. 다주택자로서 A씨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올라간 데다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 여파다.

지난해 종부세법 기준으로는 마포구와 광명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A씨는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올해의 경우 2주택자 전체가 중과세율 부과 대상에서 모두 빠진 데다 마포구와 광명시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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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