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 아니어도 학위취득 가능...3050 평생학습도 지원
교육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 발표...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자료=교육부 제공]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도 주력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같이 지자체 스스로 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또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선다.
한국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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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