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아파트 100m 접근금지 명령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이 받아들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씨가 한 장관을 차로 3차례 미행한 것은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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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