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업무개시명령' 초읽기…"피해산업별 포괄적 명령 검토"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통과하면 즉시 발동 유력
사상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즉시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화물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이후에 개인·법인을 하나씩 특정해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 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법인에게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간 업무구체성, 명령집행성, 법률적합성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해서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의뢰서나 발행서류, 운송계약 관계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볼 생각"이라며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사례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2020년 8월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거부) 당시 의료행위를 거부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하고,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12개 항만에서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7587TEU로 평시(3만6655TEU) 대비 21% 수준을 기록했다. 1TEU는 20피트짜기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로 평시(64.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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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