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후 첫조사… 李 관련성 등 전면부인
유동규와 대질 불가피할 듯
검찰은 19일 새벽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0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정진상씨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날도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 등으로부터 뇌물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함께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에게서 428억원의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혐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궁했으나 정씨는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씨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하게 부인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에 대한 정씨의 로열티(충성심)가 남다른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정진상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할 만한 것 같다”고 했다. 정씨는 김용 부원장이나 유동규씨보다 앞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검찰은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제 같은 사이’라고 알려졌던 유동규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검사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측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며 유씨와 대질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유씨는 17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정진상씨와의 대질신문을) 얼마든지 하죠”라고 답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재차 “유동규씨와 대질신문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두 사람 대질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정씨를 다음달 8일까지 기소해야 한다. 피의자를 구속한 뒤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이 대표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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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