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 LTV 50%로 완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20~40%→50%로 확대
김주현 위원장 "관계기관 협의 통해 내년 초 규제 완화 시행 준비"
정부가 내년 초부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규제 상한을 완화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규제지역에선 LTV가 70%까지 허용되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로 묶여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도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한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8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LTV 50%가 허용되면, 집값의 절반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일괄 완화했으나,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는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미뤄왔다.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투기·1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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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