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시의원, 한강 공원 체육시설공공서비스 예약 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확대 적용 계획 중…
- 개인정보유출 발생 방지 및 세대별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해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제4선거구)이 지난 25일(월)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에 확대 도입하려는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 현재 한강공원에는 22개 종목의 체육시설(총 258면)이 설치되어있으며, 그중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일부만이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직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시설(테니스장, 눈썰매장,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 론볼링장)에는 공공예약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예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다.
□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공정한 예약관리를 위하여 직영 체육시설에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사용수익허가로 운영되는 체육시설 역시 앞으로 새롭게 체결될 사용수익허가계약에는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이 담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은림 시의원은 “사용수익허가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관리를 할 경우,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확대 도입이 아닌 체육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은림 의원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체육시설 예약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취약한 노년층에게는 또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없이 한강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시스템 운용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시설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도록하고,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년층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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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