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의 전쟁, 꿈을 짓밟힌 피해자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 5분 자유발언 통해 전세사기 근본적인 해결에 초첨 맞춘 법·제도 개선 요구
- 계약 전 부동산 및 소유자 관련 상세정보조회 의무화, 악성 임대인 및 협조한 공인중개사 처벌 등 관계법령 개정 요구
- 김 의원, 11월 정례회에 전세사기 관련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예정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와 국토부, 수사기관이 허술한 법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본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이들은 대부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피해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속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관의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증보험 이행을 거절한 것을 지적했다. 약관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대다수였으며, 이는 보증보험 가입을 은행에서 일괄 처리하면서 약관 고지에 대한 업무가 해태되었던 것이다.
□ 또한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에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경매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로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계약 전 세입자가 부동산 및 소유자 관련 상세정보조회 의무화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할 경우 새 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 의무화 △전세사기 목적의 계약을 만든 악성 임대인과 협조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등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대책은 법률 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국토부와 경찰청 간 협업 통한 수사 의뢰 대책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한편 김 의원은 11월 정례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한 전세사기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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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