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보증금액은 300원 유지...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교차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 제도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함께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안으로 기존 9명인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