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싸우고 1조 더 내야"..혹 떼려다 혹 붙인 둔촌주공 조합
사상 초유의 공사중단 사태를 겪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최종 합의를 이루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 1년간 시공사업단과 다투면서 얻은 것은 1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뿐이다. 시공사업단 역시 비용이 늘어난 것뿐 얻은 것이 없어 '승자 없는 싸움'이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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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시공사업단, 공사중단 4개월 만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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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4월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양측은 서울시 중재 아래 9가지 쟁점 사항을 합의했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조합이 부담한다.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상가 분쟁은 조합 측이 시공사업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상가 분쟁은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를 교체했고, 이에 따라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는 조합이 상가단체를 교체한 총회 안건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 단체와 PM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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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1조' 추가비용뿐…조합원만 추가 분담금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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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11월 공사재개에 이어 12월 일반분양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조합이 지난 1년간 시공사업단과 싸운 결과 남은 건 1조원의 추가 비용이 전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합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이라는 피해만 안긴 셈이다.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에 따른 금융비용과 장비 임대료, 관리비, 공사재개를 위한 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증액된 공사비 5200억원까지 단순 계산하면 조합이 1조52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오롯이 조합원 부담이다. 6000명이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1인당 2억5000여 만원을 더 내야한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여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혔다. 30평대를 소유한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없이 같은 평형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고, 20평대 소유주는 1억원가량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가 분담금 수준은 조정이 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정도는 안 될 것"이라며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사업단 입장에서도 얻는 것은 없다. 공사비를 증액해도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는 까닭이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 모두 얻은 것 없는 싸움이 됐다"며 "둔촌주공은 조합 내부 갈등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정비사업장에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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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