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소 무단 점거 민노총 조합원에 퇴거 명령
법원이 경남 거제 옥포의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 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일부 인용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법원은 또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재 하청지회 조합원 400여 명 중 12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조선소 도크(배 만드는 곳) 하나를 무단 점거하고 있어 회사 측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 파업임을 경고하면서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14일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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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