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올 상반기 화재 현장서 법률위반 218건 적발

#지난 4월 6일 밤 9시 9분경 화성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화재진압 이후 현장에서는 무허가 위험물인 페인트 1천여ℓ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성소방서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한 컨테이너 대표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부천의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부천소방서는 건물 계단 지하 1층 비상구가 폐쇄된데다 일부 구조가 변경된 점을 적발, 해당 상가 소유주를 관련법에 따라입건하는 한편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경기도가 이미 화재가 발생한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상당수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51건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여 건을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 적발된 218건 가운데 입건 7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16건, 시‧군 등 관련 기관 통보 195건 등을 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71건(32.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61건(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2건(19.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3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061건)보다 8.1% 증가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발생이 증가했는데도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위험물 단속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법률위반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것은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수준으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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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