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대출 연장 불가' 둔촌주공 재건축 날벼락..조합원 부담 눈덩이↑
대주단, 7000억원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8월23일까지 상환
조합원당 부담액 1억원 이상..중재안 마련 서울시 '촉각'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파행이 두 달째다. 사업이 파국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결정, 조합원 부담은 크게 치솟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합 파산까지 우려하고 있다. 최종 중재안을 마련 중인 서울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대주단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조합 측이 소송과 의결 취소 결의 등 원화란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2017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연대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00억원을 대출했다. 만기 날짜는 8월 23일이다. 조합이 사업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조합에 사업비와 이자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주단의 대출 연장 불가 결정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부담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두 달 이상의 공사 중단에 이어 사업비 대출 상환까지 겹치면서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수억원에 달한다. 공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추정 손실액은 1조6000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약 2억7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
사업비 대출 상환액도 1인당 1억원 이상이다. 대출 만기 후 이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조합원 부담은 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조합원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매도 조건이 되는 일부 조합원은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둔촌주공이 '제2의 트리마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2006년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간 추가 분담금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보증금액 3600억원을 상환하고, 경매에 부쳐진 사업을 인수했다. 돈을 못 갚은 조합원은 집을 빼앗겼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가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라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울시의 중재도 관심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중재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재안을 통해 Δ'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논하지 않을 것 Δ공사비 3조2000억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 Δ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 등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해 수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조합과 달리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등의 요청으로 타워크레인 해체 일정을 연기해 둔촌주공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 부담만 커진다"라며 "6월 안에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둔촌주공 사업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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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