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
민주당, 형사소송법도 함께 상정
내달 3일 임시국회서 처리할 듯
국민의힘, 박병석 사퇴 촉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도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하면서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됐다. 이날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토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회기를 단축하면서 이날 밤 12시 자동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합의사항을 지키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1년 이내에 남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 국민 뜻에 반하는 악법의 동조자, 방임자가 되지 말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법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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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