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상인회 이창송 회장, 회원들에게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옥외영업 합법화" 전해

서울에서 7번째 관광특구 탄생…2년간의 민관 협력 결실
영업시간제한 완화, 옥외영업 합법화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 완화,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 등도 가능


지난 12월 홍대 일대가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마포형 관광 산업이 첫발을 뗐다. 문화예술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 1.13㎢에 이르는 지역<상단 사진>이다. 특구 지정은 서울에서 중구 명동·남대문, 동대문구 패션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종로구 종로·청계천,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이어 7번째다.


<관광진흥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특례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차 없는 거리, 영업시간제한 완화, 옥외영업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 완화,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연 등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대상인회, 홍대건물주협회 이창송 회장은 회원들에게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옥외영업의 합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하 이창송 회장 전문-


온 회원들의 염원이었던 관광특구 지정을 마포구청과 9천6백여 회원들의 힘으로 12월 2일 서울시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지정 후 12월 21일~12월 10일까지 12종 신문과 마포지역 신문 6종, 총 18종 신문에 홍대상인회 홍대건물주협회 이름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전 국민에 알리는 전면광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상인회원들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은 100평의 대지 중 60평만이 건축면적으로 가정했을 때, 40평의 공지에서 야외 영업을 할 시 바로 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라 점포 내의 영업에서 야외에까지 테이블을 배치하여도 합법적 영업으로 적용받게 되어,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던 회원들께서 조만간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홍대와 강남의 양대 상권에서 홍대의 최고 상권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4. 7(목)

홍대상인회, 홍대건물주협회 회장 이창송


▲홍대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 홍보이미지 = 홍대상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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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