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반대' 청원 20만 돌파 "봐주기식 온정주의 안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직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청와대 답변 조건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15일 글이 등록된지 나흘만이다.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돼야 하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에 반대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면 반대 이유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청원인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89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애초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회동 세부사항 조율 등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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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