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선관위 인력ㆍ비용 문제 제기해 오후 9시에서 연장 폭 줄여
여야 절충안에도 선관위는 불가 입장 안 굽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적용…향후 감염병 창궐 대비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반발했다. 현행 제도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소요는 85억 원인 데 반해 오후 9시로 시간을 늘리면 2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이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한시적 적용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감염병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사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 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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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