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양주시장 갈등 질문에 "그 동네서 물고뜯는걸 굳이…"

이재명·조광한, 하천·계곡 정비 ‘원조’ 갈등
경기도, 남양주시에 10여차례 감사…맞고발
이재명, 당내 경선서 ‘계곡정비’ 원조 주장
이에 조광한 반발…다음 날 與 최고위 조 시장 ‘당직 정지’ 징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선형공원을 방문,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경기지사 때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갈등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동네에서 물고 뜯는걸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에서 현장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시장이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표했는데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로 취임한 후 조 시장과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후보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하천·계곡 정비사업이다. 조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청학천 계곡 등을 살펴보고 불법 시설 철거에 나섰다. 경기도는 2019년 여름부터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후보의 하천·계곡 정비가 ‘전국 최초’라며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게 조 시장 측 주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3일과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도지사 재직시절 치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조 시장은 지난해 7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저에게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지만 우리 시 성과를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 하루 뒤인 지난해 7월 7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시장 당직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찰이 같은 해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조 시장은 “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년 11월 조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보복성 감사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그해 남양주시에 대해 총 11차례 크고 작은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와 남양주는 맞고발한 상태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하기도 했다. ‘도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양주시는 약 7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의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에 ‘기관경고’를 하고, 부시장 등 공무원 16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 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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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