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고발.."김건희 사무실서 다자 대화 녹음"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17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했음에도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여성 혐오적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 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MBC에 김씨와 이 기자의 대화 녹취를 추후 공개하지 말도록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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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