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무결점 시장 막 내려
경기 용인지역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그동안 '무결점 시장'으로 불려 왔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정 의원의 사회적 지위, 사건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10억원 이상 땅값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반대 96명·기권 1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편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던 정 의원은 그동안 '무결점 시장'으로 불려 왔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비위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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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