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국민지원금 내일부터 신청..생년 끝자리 1·6 먼저 접수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COVID-19) 상생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이 내일(6일부터)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첫 주는 요일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누가 받나…1인 가구는 건보료 17만원 이하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주에는 대상 여부 조회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선정기준은 △2인가구 21만원 △3인가구 28만원 △4인가구 35만원 △5인가구 43만원 등이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가령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디서 쓸 수 있나…'투썸'은 되고 '스벅'은 안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국민지원금의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인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매장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도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이다. 배달앱의 경우 자체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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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