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 생략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 199건을 개선하고 이 중 현장 체감도가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6개월 이내 재발급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도 가능해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누나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했던 커피박(커피찌꺼기)은 벽돌, 목재, 축사 깔개 등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 때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왔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해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된다.
이 밖에도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도 10대 사례로 뽑혔다.
정부는 규제신문고의 규제개선이 현장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신문고는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