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진웅 1심 판결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
한동훈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 사건 지휘? 검찰청법 위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기는 한데,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되었나"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향후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또 취하면 어느 정도의 단계가 적절한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언유착'이라 불린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반영된 판결이라 보이는데, 아직 한 검사장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며 "수사의 진행 정도, 전후 경과, 법익 비교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기는 한데,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얘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장관이 특정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되었나"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자료를 가석방심사위에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재범 위험성과 가능성은 기본적인 심사요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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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