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산하기관 91건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증금 반환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매년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는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으로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진흥원은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낮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한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 시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곳에 있는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명확히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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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