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 엠씨넥스, 세무조사 유예 박탈…‘고강도’ 세무조사...왜?
국세청,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박탈…매년 5% 내외
국세청이 최근 자율주행 및 스마트 영상기기 전문기업 엠씨넥스(대표 민동욱)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엠씨넥스는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착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엠씨넥스의 경우 지난해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최소 내년까지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 납세담보를 완화해 주는 세정혜택과 공항 출입국 우대, 철도운임 할인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엠씨넥스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받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 또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전자 협력사인 엠씨넥스는 지난 2018년 매출액이 6969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조2677억원, 2020년 1조3113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551억원(전년동기 대비 30.9%↓), 영업이익 45억원(전년동기 대비 77.3%↓)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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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