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해외 입국자 돌파감염 잇따라..절반이 '中 시노팜' 접종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6천925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격리 면제 입국자 1만4천305명 중 1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은 UAE에서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뒤 입국 1일 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UAE에서 입국한 뒤 6∼7일 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접종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진된 12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인 6명이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1명이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고, 다른 1명의 접종 백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 차와 6∼7일 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사례)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평가 중"이라며 "이 평가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총 1만6천925명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한 1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격리 면제 입국자 1만4천305명 중 1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틀 만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은 UAE에서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뒤 입국 1일 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UAE에서 입국한 뒤 6∼7일 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접종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진된 12명이 맞은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절반인 6명이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1명이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고, 다른 1명의 접종 백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은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하고 입국 후 1일 차와 6∼7일 차 등 2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돌파감염(예방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사례)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돌파감염이 나타나는 양상을 평가 중"이라며 "이 평가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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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