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각·각하 결정에 환영… 전공의·의대생들 복귀 힘들어지나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각하했다. 의대생은 의대 증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송 당사자라고 판단했지만,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공 복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기각 결정했다. 나머지 교수와 전공의는 의대 증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집행 정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으로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87일 간 이어진 ‘의정(醫政)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 증원을 위해선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40곳 의대 중 절반인 20곳은 아직 학칙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의대교수들이 17일 일일 휴진을 앞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반발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일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의·정 갈등 지속과 의료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9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대 비대위(전의비)는 15일 총회를 갖고 “법원에서 집행 정지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근무 시간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전의비 내에선 ‘일주일 동시 휴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계 인사들은 “전공의 복귀는 더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전공의 장기 미복귀를 전제로 각급 병원 가동 계획을 짜야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절차대로 진행되면서 올해 전공의들의 복귀도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후 3개월이 지나는 19, 20일이 되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실상 내년에 다시 수련을 시작해야 하고, 전문의 시험도 1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2월 19∼20일에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 넘게 현장을 이탈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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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