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상임이사 채용 ‘짬짜미 의혹’ 결국 현실 되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실시한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이미 공사 내부인사로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사 내부에서 이번 공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뉴스젠에서 보도한대로 공사는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3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지원자 중에 공사 본부장급 2명이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지원자들로 상임이사 임명을 내정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공정한 절차를 밟는걸로 보이기 위해 이번 공개모집을 추진한 것이라는 말이 공사내부에서 제기되었다.

공사 내부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부지원자 2명 모두 최종 면접에 통과하여 인사검증 절차만 남았으며 공사내부에서는 이미 상임이사로 임명된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최종면접에 통과한 사람중 한명은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최종면접에 통과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을 더했다.


▲가락몰 지하주차장, 지상 임대매장 누수 사진

이 관계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1단계 사업을 44개월(2011년 6월~15년 2월)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여 ‘가락몰’(농수산물종합 쇼핑몰, 다중이용시설)을 개장했다. 그런데 가락몰의 건축물 누수가 심해 공사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누수의 주요원인이 가락몰에 시공된 복합방수제의 두께부족과 시공불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의 원인인 복합방수제의 특허발명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A씨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 복합방수제를 사용한 가락몰 시공 책임자가 B씨인데 이번 상임이사 공모 최종면접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B씨다. 가락몰 공사 당시에 B씨가 A씨가 발명했다는 방수재를 사용하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다른 방수공법(우레탄공법) 으로 공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구간도 A씨의 복합방수재를 사용하는 공법으로 설계변경해주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때도 이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갔다.” 라고 말하며

“공사가 진행한 소송의 주된 원인이 가락몰 누수 때문이다. 이런 누수가 발생한 이유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수재의 사용과 잘못된 시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사, 가락몰 입주자, 가락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누수 보수에 따른 비용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실을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상임이사에 지원을 하고 최종면접까지 통과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만약 이번 공모에서 B씨가 통과해서 상임이사가 된다면 내부인사 내정설이 사실이 되는 것이며 이번 공모는 공정성을 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공모에 내부인사가 지원하면 안되다는 규정은 없다. 능력있는 내부인사가 상임이사에 임명되어 공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원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고 문제가 없다면 상임이사로 임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공모 첫 단계부터 제기된 의혹과 불공정한 절차에 아무런 조사나 해명없이 이를 추진하고 최종면접까지 진행시켰다.


이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정상적인 공모 절차인지 의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번 상임이사 공모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설립되고 운영된다. 이러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임원 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그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임원, 그것도 상임이사에 임명하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젠 편집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