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우수상 수상
- ㈜법률저널,「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개최한 ‘2023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국내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김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한「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발주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한 내용이 담겼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준공기한 연기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후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집단민원 및 지장물 등으로 인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2023년 3월 26일 공포, 시행 중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터널 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되었으며, 주민협의회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과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 중 ‘시민을 위한 1호 조례’가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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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