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공상공무원’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예정
- 유만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 지역 내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 수혜, 연간 소요예산 34억 추산
내년부터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및 공상공무원’ 본인에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보훈예수우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훈수당이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 동안 서울시는 ‘4ㆍ19혁명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한정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3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만희 의원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이면서도 그 동안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훈복지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만 희 의원 (국민의힘, 강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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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