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기준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멈췄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됐다.


한은이 여덟 번째 금리 인상을 피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천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지고,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