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 기소된 자체로 교육감으로서는 큰 결함
- 재판 준비 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 우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국표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데 대해 조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과 서울 교육행정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교육청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동요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공수처 최초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 학생과 시민을 위한 조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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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