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의회 차원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거짓선동에 유감, 가짜뉴스 유포에 책임져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상상에 기초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사실확인도 없이 배포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전문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동 조례안은 외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에서 제안된 안건임을 확인하였고, 담당자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임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 모든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단체 제안 조례’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확정되지 않은 외부단체의 조례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것처럼 외부에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이러한 사전절차를 확인하고서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교육청 측에 검토를 맡겼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 내 특정 의원이 해당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의원은 동 조례안 발의 준비 주체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라는 애매한 주어로 국민의힘 의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은근슬쩍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주장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대체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논란이 된 조례를 발의했는지 당장 실명 공개하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이걸 조례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근거없는 비난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배포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엄중경고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 동작 제4선거구)
▶ 국민의힘 서울시당 홍보위원회 본부장(현)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제2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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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