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싹쓸이에…정부 "약국 판매 수량 제한한다"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한다. 최근 코로나가 중국에서 재유행하고 국내에서도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번지는 ‘트윈데믹’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처다. 정부는 또 공항·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감기약 사재기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은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감기약 판매 제한 수량과 시행 시점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법에 따라 감기약 등의 의약품을 수출하려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매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기약 밀수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함에 따라 국내 일부 중국인들의 감기약 대량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일대 약국엔 최근 “감기약 3000개를 살 수 있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망월동뿐 아니라 서울 구로동·대림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찰청·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사재기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최대 한 달간 영업 정지다.
복지부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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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