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정위원장 '판사 출신 법학 교수' 낙점說..홍대식, 재부상 이유는?

송옥렬 낙마 후 새 후보자 검증 작업 마무리 단계
경쟁법 전문가 홍대식 교수, 尹보다 사시 1년 선배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비어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공정위원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거론되는 또 한명은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판사 출신 법학 교수’라는 점이 하마평에 오른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같이 판사 출신 법학 교수들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한 배경으로 관가 안팎에서는 현재 공정위 조직에 대한 검찰 출신들의 불신을 지목한다. 윤 대통령 또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속고발권 등을 두고 공정위와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담당하는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정합성에 대해 불신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제재가 행정법원의 2심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와 법 해석 등에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가 안팎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의 인사 검증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만지작거렸던 인물들은 대부분 판사 출신 법학 교수였다. 검사 출신도 한때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윤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같은 법조인이어도 검사보다는 판사 쪽에 무게를 두고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출범이 두달이 지났음에도 공정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과거 성희롱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송 교수가 자진 사퇴해 다시 차기 공정위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유력한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언급된 홍대식 교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홍 교수는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거론 여부를 묻는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통화가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1965년생인 홍 교수는 경성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했다. 홍 교수는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한 윤 대통령보다 1년 먼저 합격했다. 1993년 춘천지법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2003년까지 10년간 춘천지법과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홍 교수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그는 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이자, 제5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꼽히는 경쟁법 전문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공정거래법 외래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서강대 법학부 법학과 부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연합 경쟁법과 경쟁정책’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효력’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있다.

◇ “공정위 관료, 리걸 마인드 부족”…檢 불신 영향도

또 다른 후보자로는 정재훈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5기를 수료했다. 이후 19년의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한 24년의 공직에서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됐다.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윤 정부가 차기 공정위원장으로 관료 출신 대신 판사 출신 법학 교수를 기용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공정위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기저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주류 세력인 특수부 검사출신들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 법 집행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다뤘던 사건들이 법원으로 갔을 때 공정위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 옥죄기’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인식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당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다루는 법조인 출신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지식 면에서 판사 경험도 있는 데다 끊임없이 공정거래 사건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정위 관료 출신보다 더 적절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들은 공정위 관료 출신들이 ‘리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수사를 할 때도 공정위 고발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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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