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더 좋은 의료서비스 위해 구급차 정기점검 실시/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마포구, 더 좋은 의료서비스 위해 구급차 정기점검 실시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로 보건소 3대, 의료기관 1대, 소방서 10대, 사설 이송업체 15대 등 총 29대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항목은 △신고(허가) 필증의 부착 여부 △이송처치료 부과와 수취 부합 여부 △구급차 형태·표시 등 내부 기준 준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확보 여부 △구급차의 차량관리 △구급차 인력기준 준수 등이다.
또한 구급차의 사적 운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병행하여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의약과(02-3153-912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구급차 운용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 응급상황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의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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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